쪽방촌 현황

쪽방은 통상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지불하는 2평(6.6㎡) 안팎의 부엌·세면실·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공간’을 뜻한다. 전국의 쪽방촌은 10곳으로, ‘21년 3월 기준으로 등록된 쪽방과 쪽방 거주자는 각각 8,768개와 5,212명이다. 이중 영등포쪽방촌은 서울 쪽방촌의 약 18%인 51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역 주변은 대표적인 거리 홈리스밀집지역으로, 급속
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곤층이 밀집하는 노후불량주거지를 형성하였다. ’70년대 중반 이후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방을 잘게 쪼개어 임대하는 형태로 변형되었고, 기초생활편의시설이 없는 열악한 주거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쪽방 거주자의 66%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34%가65세 이상의 독거 고령가구이다. 장애인도 14%에 이른다. 거주환경의 취약성뿐 아니라, 경제·사회·건강측면의 취약성을 가늠할 수 있다.

쪽방의 정의

쪽방촌

도시빈곤계층의 주거복지 영역에서 ‘쪽방’, ‘쪽방 거주자’ 등의 용어가 등장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법과 제도, 정책사업 등을 통해 공식화된 정의는 없음.

  • 사전적으로 ‘쪽방’은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 보통 3㎡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7)라고 정의
  • ‘쪽방촌’은 “한두 사람이 들어갈 크기의 매우 좁은 방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2000)가 처음으로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로 정의함8). 입지와 면적규모, 숙박시설이라는 주
    거 성격을 강조함.
    ◦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쪽방 거주자의 복지서비스 공급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쪽방상담소는9)
    쪽방의 입지와 크기, 비용, 시설특성,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반영한 쪽방 개념을 제안함(표
    2-1 참조).
  • 각 쪽방상담소별 쪽방의 개념 정의가 상이하나, 1평 정도 크기, 단신자용 저렴 공간, 열악한 주거환
    경, 불법(혹은 편법)이 낳은 공간 등으로 개념화. 물리적 특성 이외에 쪽방을 주로 이용하는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
    ◦ 이후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2009)는 지역별 쪽방상담소를 통해 파악된 쪽방의 공통적 특성을 토대로
    쪽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장민철, 2011).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가족, 취약·주거 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

‘쪽방’은 0.5-2평 크기의 방이며 일일 노동자 등 최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월세(월세 18~24만원, 일세 7~8천원)로 생활주거를 하는 곳이다.

쪽방은 다수의 연구물이나 노숙인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도시빈민의 주거상실에 대한 마지노선으로서, 그리고 주거상실 이후 지역사회에 재정착하는데 있어 발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김선미, 성대사회복지연구소·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쪽방 등 저렴거처에 대한 지역재생적 단초,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컨퍼런스).

쪽방 현황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곳의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하는 쪽방 건물은 1,237동이며, 쪽방은 8,768개, 쪽방 거주자는 5,212명임.

전국 쪽방 거주자 5,212명 중 59%인 3,088명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확인

지역별로는 서울 5곳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거주자가 2,876명으로 전국의 과반 이상(55.2%)을차지함. 그 뒤로 부산 894명(17.2%), 대구 713명(13.7%), 대전 407명(7.8%), 인천 322명(6.2%) 순임.
◦ 서울의 주요 쪽방촌은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를 중심으로 위치함.19) 2021년 3월 기준, 5대 쪽방촌의 거주민은 2,876명이며, 쪽방수는 3,632개임(표2-3 기준).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수 기준 서울 전체의 14.9%, 쪽방 거주자 기준 17.7%를 차지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외(2021)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 수는 2008년 6,119명에서 2009년 6,400여명으로 증가하고20), 2014년을 전후로 증가, 감소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됨.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 이들 중 나이가 55살만 되어도 젊은 축이며 심하면 80이 넘은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쪽방촌에서 사는 것 자체로 노숙자로 분류되는데,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고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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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거주자는 ‘노숙→노숙인쉼터→쪽방→매입임대주택→쪽방→노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노숙자로 보는 견해가 있음(박영윤 외, 2020, p.24). 쪽방과 노숙을 오가는 악순환의 출발은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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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격리가 결합된 다차원적 사회문제로 인식) 쪽방촌은 일반주거와 공간적 격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형태적 특성이 있음. 공간적 단절은 거주자들에게 제한적 사회관계망, 고용, 건강의 악화, 사회적 낙인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쪽방 거주자와 쪽방촌은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공간적 격리까지 결합된 다차원적인 문제임.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이 필요함(신명호, 2004).

쪽방 운영방식

‘몸통’과 ‘바지’ 그리고 ‘관리자’

쪽방 건물주는 ‘몸통’으로 혼자 건물을 30~40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명의 바지를 둬서 분할 명의로 쪽방을 운영한다고 한다. 몸통은 가명으로 쪽방을 운영하고 그러다보니 탈세 역시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그러나 추적이 어려워 탈세가 쉽다고 한다.

월세를 수금할때는 몸통도 바지도 오지 않으며 몸통이 관리인을 고용해 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서 관리인에게 납부하면 관리인이 몸통에게 방세를 전달한다. 그 대신 관리인은 쪽방에 거주하며 방세를 면제 받고 혹은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할인받아 거주한다.

이런 방식으로 쪽방의 몸통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긴다. 혼자 건물을 많이 보유할 경우 그 분량이 증가하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쓴다.

쪽방에서의 생활상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은 공용으로 다같이 쓴다.

방문이 없어서 입구에 빨래줄을 걸어 빨래를 널어놓아 사생활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에어컨이 없고 창이 나있는 경우도 드물어 환기가 되지 않아 여름에 매우 덥다.

또한 방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기 쉽다.

보일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방안에서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한다.

범죄적으로는 절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자연 재난으로는 홍수나 장마 때는 물이 차오르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시설으로서 좋지 않다.

쪽방촌의 관리인은 수금 말고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으며 그래서 화장실과 부엌의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비위가 약한 거주민은 근처의 지하철역이나 학교, 구민회관, 교회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상태가 매우 안좋아 여름에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취사의 경우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약 54%의 가구가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해결한다. 혹은 작은 전기밥솥 정도다. 형편이 좋으면 중고로 3만원 하는 냉장고를 갖고 있다. 주로 쌀과 김치 등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며, 마른 멸치나 참치캔 돼지고기 장조림 통조림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버너가 없으면 매 끼니를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한다.

쪽방촌인의 수입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과 고물 수집이다.

쪽방촌 거주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독거노인이라 고독사 하기도 쉽다. 상당수는 무연고자로 죽는데 사후에 관리인이 유품들을 남은 거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두 겹으로 깔아 생활한다.

주전자나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면 방안 온도와 습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형편이 괜찮으면 전기장판을 이용해 난방을 한다.

여름에는 냉방이 되지 않는다.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을 난다. 한편 취사시 버너 열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기 힘들어 여름에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다. 공동으로 전기 요금을 내기 때문에 선풍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세를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여름 낮에는 방 밖에 나가 부채질을 한다. 여름엔 방 온도가 바깥보다 5도 정도 높아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쪽방촌에 방이 있어도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락거리가 없어 보통 TV로 지루함을 달랜다. 버려진 TV를 쓰거나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져와 DMB를 본다.

물건은 방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다. 꺼내놓으면 얼마 안가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고 한다.

쪽방촌 주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11.7년이라고 한다.

쪽방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 쪽방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서울연구원(2018), pp.44-45
쪽방에서 주거공동체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들의 삶터에서 거주가치 향상을 통해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넓히는데 주거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밝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이다. ‘마을공동체’ 단위보다 작은 ‘주거공동체’에서 주거복지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적 관점에서 접근한 복지서비스라 아니라 거주하고있는 생활환경공간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매개로 복지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 해결
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거주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 등의 관리와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자활과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은 스스로를 고립으로이끌었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이자, 쪽방 밖의 사회로 진입하였을 때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미리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다.
※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 안정화의 중요성; 서울연구원(2018), pp.47-48
넘쳐나는 물리적 지원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지원으로 전환 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물리적 지원이 안정화 되었다면, 이제는 물리적 지원에서 사회적 지원으로 넘어가야하는 시점이자, 사회적 지원은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거주민 삶을 세밀하게살펴보며 계획해 자립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주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주거의 안정화는 쪽방 거주자가 탈노숙을 촉진했던 장치였던 것만큼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는 회전문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며, 자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다.

쪽방촌 해결

쪽방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하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권만이 아닌 생활, 근로 여건까지 고려한 압축 주거형태로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단지 조성을 해야겠지만 사회에서 이런 단지를 무조건 슬럼 취급하며 밀어버리려는 님비현상의 기조를 가진 이상 해결책이 난망하다.

쪽방촌에 대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