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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국 장애인 인구수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이으며, 북유럽은 총 인구의 20%를 장애인으로 본다.
예산 문제와 보수적인 복지 체계로 장애인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한 한국 기준으로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의 5.2%, 265만 3,000명이 장애인이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62.9%)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42.2%)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140만 2,000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25명 중 1명은 살면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0~20% 가량인데, 다시 말해서 약 80~90%는 살면서 여러 사건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케이스다.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의외로 4급 이하의 경증 장애인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간단한 예로 신장 장애나 간기능 장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암 등의 질병으로 이식수술만 받아도 장애인등록증이 나온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꽤나 높은 확률로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 친지에게 돌아올 수 있다.
장애인의 생계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 같은 신체 및 감각 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지적인 판단능력은 멀쩡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지 않은 신체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만 하면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겪고 있는 점을 시위나 서명 등의 형태로 인권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시각
장애인을 대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은 괴물도 천사도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인 동정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착하고) 불쌍한 인격체’,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정상인’으로서의 우월적인 시각의 일환이라고 보일 수 있다. 동기야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지나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행위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양 취급하면 불쾌한 게 당연하다. 물론 자기 연민에 빠져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상 장애인들도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로, 허락없이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 비장애인이야 호의로 했을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의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허락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고, 비장애인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대뜸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그 물건을 뺏어든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라고 묻고 도와주는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곤경에 빠져 있거나,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경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낮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불만과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고, 이런 마인드가 오기로 나오게 되면 돈을 많이 쓰면서 훨씬 더 “큰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허풍이 심할수도 있는데, 사실상 돈을 많이 쓸수록 사람들이 주변에 더 몰려들고 최소한 겉으로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를 규정하고 있다.
신청을 받아 등급을 판정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를 등급제로 나눈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 중 장애를 등급제로 나누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 뿐이다. 일단 장애인을 고기마냥 등급으로 분류하는 모양새가 좋을 리 없으며, 지원 자체도 장애 등급과 연계되면서 더 중증의 등급을 받기 위한 꼼수나 관행이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 특히나 장애인 가정은 대부분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중증의 급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증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부모나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보호가 더 심해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등급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들은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니 더더욱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등급이 아닌,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단체 및 이에 우호적인 리버럴들은 장애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시대착오적 3대 적폐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